노동 3개법 개정안 심의·의결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난임휴가가 신설돼 연간 3일간 난임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장애인고용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갈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복직자는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휴직에서 복직할 경우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못했지만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는 2013년 20만2000명에서 지난해 21만8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와함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돼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ㆍ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편견을 제거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계약 체결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이행률은 46.6%수준에 그쳤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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