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심폐소생 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전국 119 구급차 가운데 대부분이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지 않아 ‘무늬만 구급차’라는 비난이 많았다. 또 운행연한이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서 효문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효문화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쓰더라도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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