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난해 워크숍 장소로 가던 중 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동료 시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2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2시께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A 의원은 재선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폭행했다.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