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도록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교수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학교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형외과 A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의 폭행이 상습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학교 총장의 서명을 받으면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에 상처가 남았다.
애초 부산대병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후에야 병원 측은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학 측에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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