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피해자 불리한 처우 시 기관장 책임 강화 -공공부문 대상 특별 전수조사 실시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직접 사건을 지휘하게 하는 등 사건을 방관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ㆍ처ㆍ청’이 나서서 사건을 관리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할 경우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기존 고충상담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때 피해자 조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 등 2차 피해방지를 막는 데 힘쓸 예정이다.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확한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현백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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