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사기 혐의 무죄 판단 -허 전 사장은 배임수재, 뇌물 혐의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부를 상대로 200억 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게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우리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일본 롯데물산에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겨주다 회사에 59억 원 대 손해를 끼친 허 전 사장의 혐의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설비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세무공무원에게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석유제품 수출입 중개사로부터 여행자금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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