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은 주택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비과세 관행 형성돼있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가지고 있던 서울 송파구의 주택을 12억 500만 원에 팔았다. 고가의 주택이라 양도세를 내야했다. 아내 명의로 된 제주도 별장이 한 채 있었지만 A씨는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400여만 원을 노원 세무서에 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는 A씨가 1억 98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별장도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1억 98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주하지 않는 별장을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별장이 ‘1가구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지난 1997년부터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를 만들어 시행한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무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돼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제주도 별장이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는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을 뿐 제주도 주택에서 상주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부부가 주택을 처분할때까지 전입 세대가 없는 점을 보면 휴양ㆍ피서ㆍ놀이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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