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울릉도서 처음으로 지정했다.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볼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저동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울릉경찰서 제공)
울릉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울릉도서 처음으로 지정했다.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볼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저동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울릉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울릉도서 처음 설치됐다.

경북 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군 과의 협의를 거처 울릉초등학교와 저동초등학교 2개소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통안전표지 와 노면표시를 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만큼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경찰서 김상식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계도 와 단속활동을 병행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