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마련된 간담회…중소 복합몰 분통 터뜨려 -개정안은 9월 발의됐는데... 정부 이제서 의견 청취 -업체들 “한계 뚜렷한데 예외규정 없나” 아우성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이미 발의 다 됐는데, 이제서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요? 그냥 의견을 안듣겠다는 거죠.” (복합쇼핑몰A사 관계자)
#. “우리도 중소상공인들이 뭉친 시설입니다.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법안의 대상이라니... 원하는 게 쇼핑몰 죽이긴가요?” (복합쇼핑몰B 관계자)
뒤늦게 마련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체 대표자들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지만 업체들은 “해당 내용이 통과돼선 안된다”는 공통 의견을 드러냈다. ‘불통’ 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유통업계 전반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돼 있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더해진 상황. 면적이 5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은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복합쇼핑몰 업태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장전시장ㆍ박람회장과 복합쇼핑몰을 함께 두고 있는 ‘코엑스 몰’이다. 박람회가 열리는 주말께 쇼핑공간이 문을 열지 못한다면 박람회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에 포함된 LF타워, 가든파이브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사실상 중소 소상공인이 모여서 만든 ‘신식 전통시장’이다.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진행하게 되면 되레 전통시장 상인들에 역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공사로 갈곳을 잃은 상인들의 가게가 밀집된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에서는 업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초청받은 업체들은 AK몰 수원점, 아이파크몰,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코엑스몰, IFC몰, 스퀘어원, LF타워 등 중형급 복합쇼핑몰들이다. 이들 중형 쇼핑몰들과 정부의 직접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정부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들과는 꾸준히 대화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한 복합쇼핑몰C사 측은 “복합쇼핑몰의 상당수는 일반 개인이 임대 분양을 받아 운영하는 공간”이라며 “전통시장 상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복합쇼핑몰 입정 상인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쇼핑몰 D사 측은 “복합쇼핑몰은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식료품, 생필품 위주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패션 의류와 라이파스타일, 여가, 문화 서비스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사전에 이같은 자리를 정부가 마련한 적이 없다고 했다.
행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과 민주노총 등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왔다”면서 “법안이 상정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는 게 상식적이니까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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