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세부기준 개정고시 시행
공정거래 관련 법을 장기간ㆍ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현행 과징금 가중 한도가 50%였던 것이 대폭 상향돼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과징금 가중한도는 위반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최대 50% 였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종전의 유형별 가중 수준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종합 가중한도의 경우엔 최대 100%까지 상향됐다.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법 위반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과거 1회 법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이 도입됐고,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이 마련된다.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을 결정하는 세부평가 기준도 손질됐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정액과징금 부과 때 관련 매출액의 비중을 없애는 대신 부당이득 피해규모ㆍ평균 매출액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잇달아 과징금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놨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에서 60~140%까지 상향조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조사협조 때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도 최고 20%까지 낮췄다.
또 공정위는 허위ㆍ과장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강화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던 이전 규정에서, 감경율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또 표시광고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역시 최대 30%에서 20%로 강화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공정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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