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선거홍보 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며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55, 사진 왼쪽)의 항소심 재판부가 유시민 작가(오른쪽)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이 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유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라 못 나올지도 모른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유 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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