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군 성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군 내부 성범죄 신고 의무 범위도 확대
[헤럴드경제]군(軍)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 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복무 중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478건이던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 871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442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도록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의 김무성, 나경원, 이종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박준영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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