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과 조석래 회장·이상운 대표이사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2년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고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효성이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재고자산 등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허위로 계상한 음액은 총 1조3,3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효성(대표이사 2인 포함)과 삼정회계법인에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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