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연합뉴스)
(이석기 전 의원=연합뉴스)

이석기 전 의원 유시민 장관 증인 신청이석기 전 의원 무슨 혐의 받고 있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목받고 있다.이석기 전 의원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선거 홍보회사 ‘CNP전략그룹’의 대표로 유시민 전 장관이 출마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의 홍보를 대행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석기 전 의원의 유시민 전 장관 증인 신청에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지만 "유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유시민 전 장관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석기 전 의원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할 예정이다.함편 이석기 전 의원은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1심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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