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8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미 27일 오후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거부하면 박 전 대통령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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