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1인당 과태료 1000만원 부과…사법처리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8일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을 이날 각하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정명령 기한이 끝나기 1주일 전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정명령이 사실상 각하된 날(11월28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됐다.

따라서 고용부는 1주일 후인 12월5일까지 불법파견 제빵사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고용노동부가가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지난달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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