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된 한국당 의원들 강경한 자세 -최경환 소환 하루 앞두고 불응 입장 전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거부’와 ‘비공개 출석’ 등 제각기 강경한 자세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7일 오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소환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다만 소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면 제반 사정상 출석이 곤란할 것이다”며 “ 출석 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작년 8월 국정원 자금 5억원을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진박(眞朴) 감별’을 위해 새누리당 대구ㆍ경북 지역 경선 여론조사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 실시했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총선이 끝나고 4개월 뒤 정무수석실에 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뒤를 이어 정무수석에 임명된 김 의원이 이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돈을 건넨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미 뇌물공여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 상납 스캔들’에 연루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오늘(27일) 변호인을 통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일찍히 소환 불응 입장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어떤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의원은 2015년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에서 일종의 편의를 바라고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사건의 여파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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