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8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논의 주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28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할증률을 놓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1주일을 토·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환노위에선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앞서 23일에도 소위를 열고 논의를 했으나 중복할증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복할중 여부는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재계는 휴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연장근로 부분으로 흡수되는 휴일근로 할증(50%)을 추가로 적용, 중복할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에선 할증률을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양측 입장의 중간 지점에서 할증률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휴일근로 할증 75%’가 대안으로 얘기되는 이유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양측이 입장차가 명확해서 한쪽 입장만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