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검 임명권을 부여 받았다.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특검법안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부터 지난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까지 모두 12차례 시행된 특검법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이 주어진 적은 4번(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2007년 BBK,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있었다.하지만 특검 임명권 자체를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은 처음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한국당만 갖는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법 시행 후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안에 한국당에 서면으로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국당은 후보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