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수입금지 종자를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 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토마토와 감자 등 수입금지 종자를 들여와 재포장ㆍ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연간 25% 이상인 820건, 23t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식물검역증명서 외에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출입 식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자율관리제 도입, 수출입 신선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과 선상검역 신청방법 간소화, 수입식물의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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