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80억원 재정 효율화 달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석유제품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이를 통해 연 1580억원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대책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짜석유 불법거래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은 내년 6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품질관리 영역 밖에 놓였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 기준에 의존한 항공유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이 신설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윤활유 제조원료) 70% 이상을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검사도 모든 윤활유로 확대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대비 2~4배 상향된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정량검사를 액화석유가스(LPG)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가짜석유 원료의 위장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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