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죄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없고 증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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