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영통2조합 1000만원 요구 GS·현대산업, 롯데 지원 약속 “규제법안 시행 前…위법 아냐”
경기도 수원 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인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시공권 수주전에 또다시 고액의 이사비 제안이 등장했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막겠다며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규제기준이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고액이사비가 횡행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7면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가구당 이사비 1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500만원은 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이사비라는 핑계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쥐어주는 것은 시공권 수주를 위한 금품수수의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 입찰은 무효가 된다.
건설사들은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 이사비를 금지한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얼마 전 스스로 자정 결의 선언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명은 물색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25개 회원사는 지난 10월 이사비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이사비ㆍ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 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을 도모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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