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7년의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6월 자신이 담당하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업가 김모(52) 씨로부터 수사과정에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표면상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고소 사건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 자체를 뇌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김 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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