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일까지 계도 기간
[헤럴드경제]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정책 시행 첫날인 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가로·세로 약 1.5m 크기의 ‘2∼3인용 흡연 부스’에 작업인부 2명이 스프링클러와 연기 배출 정화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부스는 문과 벽이 투명한 유리로 돼 있고 그 안에 간이의자와 재떨이가 비치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인지 일부 방에는 재떨이가 남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스크린골프장 곳곳과 각 방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업체와 보건복지부의 포스터가 각각 한 장씩 붙어 있었다. 포스터에는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명시돼 있었다.
스크린골프장 주인 박모씨는 “그간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워왔는데 이제 흡연구역에서 피워야 하니 손님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이용자들은 잘 모를 텐데 당국의 홍보가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 한 당구장은 입구와 실내에 포스터만 붙였을 뿐 이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업소 문을 열었다.
당구대마다 있던 재떨이도 대부분 치웠지만, 아직 일부 당구대 앞에는 젖은 휴지를 깐 재떨이가 남아 있는 곳도 있었다. 흡연 부스는 아직 없었다.
업주 정모(66)씨는 “재떨이는 모두 치우겠지만 3개월 계도기간에는 친한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이라며 “흡연 부스도 주문하려 했는데 부스 제조업체들이 평소 100만원 하던 것을 갑자기 150만원으로 올린 걸 보고 주문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B씨는 “그간 일부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도 “당구장이 깨끗해져서 전반적으로는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당구장에서는 40∼50대 남성으로 구성된 3개 팀이 당구를 치고 있었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운영,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하면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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