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한 교차로에서 진로 바꾸는 차에 돌진 -보험금 총 1억4600만원 챙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25) 씨 등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운 김 모(73ㆍ여) 씨 등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도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고 입원해 보험금 총 1억4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혼잡한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에 돌진해 접촉사고를 낸 뒤 다친 곳이 없는데도 입원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울 중랑구 A병원의 의사 김 씨 등은 혈액, 심전도, X레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입원을 권유하거나 용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A병원 관계자는 김씨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병원 직원 1명이다.
경찰은 입원을 돕거나 방조한 병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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