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1억5000만원 기부금 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기소시 e스포츠협 자금 5억 횡령 혐의도 적용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뇌물수수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현재로선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뇌물수수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GS홈쇼핑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한 배경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은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보도자료를 낸 뒤 GS홈쇼핑 측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 20억원의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요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e스포츠협회 자금 세탁에 관여한 배모 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씨 등이 빼돌린 협회 자금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1억1000만원 횡령 부분만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의 종착지가 전 전 수석이라고 보고 나머지 협회 자금 횡령 부분을 측근 3인방과 함께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이 e스포츠협회에 건네진 자금을 뇌물로 보고 있는 만큼 ‘공여자’에 해당하는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3억원의 후원금을 놓고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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