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대상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해야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만289개)은 등록 차량 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238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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