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복지가 대폭 확대된다. 오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노인 기초연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당초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수정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당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도 9월로 두 달 늦춰진다.
여야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동 수당이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를 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당초 계획한 내년 4월에서 9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진다.
여야 협상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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