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맞벌이부부 탈락 불만 높을듯…기초연금 인상도 9월로 미뤄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돼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2200억원 삭감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가구 소득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전체 0~5세 아동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었고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상위 10%는 제외되고 지급시기도 9월로 늦춰졌다.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시행시기도 9월로 미뤄졌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선거후인 7월 실시예정이던 아동수당까지 덩달아 9월로 미뤄진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갈 혜택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외벌이 고소득자 등은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급 대상자를 253만명으로 보고 내년 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잡았지만 예산규모는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제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720만원대이고,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9월부터 지급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정부부담금 예산은 당초 5373억원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3173억원만 편성된다. 정부부담금은 건보 재정의 14%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작 9.7%지원하는 데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들 건보료만 2.04% 인상하고, 정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여 국민 부담만 더 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00억원은 건강보험료 0.5%를 올려야 하는 액수다.
한편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돼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2조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예산은 2019년 이후 지원 금액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정부 원안인 1만2221명보다 보다 23%가량(2746명) 줄어든 9475명을 뽑는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정부 원안(3026억원)보다 줄어든 2345억원가량이 투입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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