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KT 통신망 훼손 혐의 경찰 조사 - “실수” vs “고의”…양측 설전 불꽃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SK텔레콤이 내년 평창올림픽에 쓰일 예정인 KT 통신망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여전히 고의냐, 실수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현재 문제가 된 관로의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KT가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중 SK텔레콤의 무단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KT는 SK텔레콤이 고의로 통신망을 무단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10월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게 적발돼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태”라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로 규정된 사후조치 프로세스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또, 광케이블 포설 작업 전 올림픽조직위원회 실무자와 구두로 협의한 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로 외관의 경우 IBC 소유여서 올림픽조직위에 문의 후 광케이블을 포설했으나, 나중에야 관로 내관이 KT 소유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관로 외관과 내관의 주인이 다른 것은 다소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강원도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KT에 전달했고, 4일 오후 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라며 “통신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협의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조직위와 구두 협의 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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