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송파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했다”면서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수용했다.
그는 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면서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면서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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