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블랙리스트’ 수사…우병우 5번째 소환 불가피 -교육감 뒷조사 의혹도…檢, 영장청구 전 혐의 다지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달 29일 우 전 수석을 조사한 이후 그의 불법사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으로선 다섯 번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73)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과총 회장에 내정되면서 우 전 수석의 이같은 지시가 내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과총에는 600여개의 공공ㆍ민간 과학기술 단체와 46만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수사팀은 6일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피해사례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의 사찰 이후 특정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겨냥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교육감들의 개인 비위 의혹을 비롯해 교육청 인사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로 의심되는 내용을 정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우 전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교육감과 과학계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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