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경북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한해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를 막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김희국(사진ㆍ56)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구경북지역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4억4500만원(1518건)이 사용됐고, 2012년 4억8200만원(1560건), 2013년 4억9300만원(1580건)의 세금이 각각 지출됐다. 최근 3년간 4658건에 14억2000만원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나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실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험증 발급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는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안 써도 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의 여지가 있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7일 이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고, 전국의 경우 최근 3년간162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건강보험증 발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카드 사용 등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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