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자들을 사적인 모임에 불러 춤을 추게하고 공연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교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TJB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사립대 스포츠 관련학과 A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내년 새학기 복직을 앞두고 있다.
A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자들이 군부대 순회 공연을 하면서 출연비로 받은 국가보조금 4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A 교수의 지시로 군부대와 병원 등에서 공연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 해에 30여 차례 공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수가 시키는 대로 같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통장을 만들어 제출했다. A 교수는 그 통장으로 학생들의 공연비를 가로채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밖에도 A 교수가 사적인 모임에 불러 섹시춤을 추게 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수에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A 교수에게 내려진 것은 정직 3개월이었다. 징계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로 사실상 학교 방학기간과 거의 겹쳐 내년 새학기면 교수는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피해 학생들은 교수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은 “어떻게 그런 교수가 복직이 되냐”며 “‘정말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곳이 맞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정직 3개월이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라며 횡령 사건은 판결이 내려진 후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2년 전에도 본인 자녀 결혼식에 학생들을 동원해 주차관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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