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명,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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