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을 발표했다.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증가하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우선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조정 사례 중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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