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발령 -도로 최소폭, 주차장 용도 등 세부지침 정해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기성 택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혼잡, 주차난 등 부작용 방지 및 신규 택지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원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주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최소 폭을 기존 최소 6m로 적용하던 것을 최소 10m, 12m이상으로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경우 세차장, 카센터 등 편법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용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으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주차건축물은 음식점 등 편익시설 자체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점포겸용 주택지의 경우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집단화 및 분리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는 이미 이 지침의 내용을 수용해 택지계획에 반영했다.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번 지침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분양성 위주의 택지조성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과 함께 택지이용자 및 거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지역의 토지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과 양호한 정주환경을 확보해 계획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주시의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관계법률 협의,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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