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세법 시행…中과 정보교환…中정부, 해외유출자산 추적 쉬워져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미국의 새로운 세법인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중국 부유층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FATCA’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납세자의 국외 금융자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미국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각국 금융기관들은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로 분류되면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당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며칠 전인 지난달 26일 중국은 미 재무부와 FATCA 관련 정부 간 협정을 서둘러 타결, 상대국 국민의 금융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한다. 미국 정부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금융정보를 중국 정부에 알려줘야 한다. 통보대상 금융정보에는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생명보험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중국인, 미국에 장기체류중인 중국인들은 물론 연간 5만달러가 넘는 넘는 돈을 국외로 송금하는 중국인들 역시 FATCA의 영향을 받게됐다.
미국과의 정보공유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부와 그 행방을 중국 정부가 파악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적인 자금유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600만위안(약 10억원)이상 자산을 보유한 중국 부자들의 총자산은 약 33조위안이며 이 가운데 2조8000억위안(약 457조원)이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자금유출은 주로 해외이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한해 7만1329명의 중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는 멕시코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지난해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80%는 중국 국적자들이었다. ‘EB-5‘는 50만달러만 투자하면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투자이민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50만달러로 계산했을 때 지난 3년간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만 46억4000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이번 FATCA 시행으로 강력한 부정ㆍ부패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가 부패 관리나 부자들이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 등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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