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팔아 손실 회피한 혐의 -法,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 현저하게 훼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ㆍ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구속으로 기소됐던 최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에 “미공개 정보로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11억26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의 회장 안경태에게 부탁하여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9. 13. 이 사건 범행 및 한진해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억 원을 조건 없이 한진해운에 증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자신의 범행으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을 어린이 복지재단, 포항지진 모금 등에 나누어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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