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도 2월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신고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개입해 갈등을 중재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네티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한다.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를 받은 입주자는 협조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출동한 경비원이 수모를 당하거나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해고 당하게 할 거라는 협박을 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네티즌도 “경비원이 흡연을 막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주민들 갑질에 힘든 경비원들 그만 괴롭혀라” “강제성이 없으니 권고에 따르겠나” “경비원 분들을 집에 들어오게나 하겠나”등의 반응을 보이며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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