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 헬기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받은 피해·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소송에 참여한 12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과 지연이자를, 인근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은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 복구와 부서진 헬기 잔해가 상당기간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덫 붙였다.
지난 2013년 11월16일 LG전자가 소유한 8인승 헬리콥터는 회사 임직원 6명을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북쪽 면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지고 102동 11가구와 인근 101동 2가구가 거실 창문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당시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기상 조건에서 무리하게 비행을 감행한 게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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