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74) 씨 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채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병원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드시 당직의료인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관내 요양병원을 단속하던 중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비 문제 등을 이유로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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