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일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되며,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는 신청 대상으로 추산됐던 100만 5000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78만 3000가구에 모두 5618억 원(가구당 평균 72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돼 총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했으며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20만가구가 더 받을 수 있게 됐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전문직은 저소득이여도 안돼는건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은근히 까다로운 기준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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