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1심 심리가 오늘 마무리 되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그동안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우벙우 전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2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 15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을 14일 진행한다.
최순실 씨는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하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이다.
최씨는 전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 마지막까지 “검찰의 기획수사와 덮어쒸우기”라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순실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공소사실이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를 내내 부인한 만큼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정보원을 동원 고위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 했다.
검찰은 세 번의 실수는 없다는 각오를 다지며 법원과 힘겨루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만약 세 번째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 된다면 검찰의 ‘적폐수사’는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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