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법개정안 제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모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매매 강요ㆍ알선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며, 가해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폭행ㆍ협박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 기준을 두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신상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률 일부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7~201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ㆍ강요범죄 33건 중 7건(21.2%)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것이었다.
김재현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