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결과는우병우 측 vs 검찰, 팽팽한 대립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밪는다.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법원 청사 앞에서 "불법사찰(이라는 혐의를 받는 활동)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에 들어섰다.우병우 전 수석의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우병우 전 수석 구속 필요성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한 점,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만큼 사안이 중대한 점,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박찬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지시,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에 더해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우병우 전 수속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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