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대해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10일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현행범 체포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판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44) 씨는 “폭행사건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고 출입문을 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A 씨가 문을 나설때 뿐 아니라 조사 도중 반말과 욕설을 계속했고, 당시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 씨가 욕설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는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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