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헤럴드경제] 검찰이 유명 요리사 이찬오(33)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 씨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마약인 해시시를 몰래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6일 오후 7시 43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영장 당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소변 검사에서 이 씨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다수의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모델 겸 방송인 김새롬(30) 씨와 결혼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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