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헤럴드경제] 검찰이 유명 요리사 이찬오(33)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 씨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마약인 해시시를 몰래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6일 오후 7시 43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영장 당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소변 검사에서 이 씨의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다수의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모델 겸 방송인 김새롬(30) 씨와 결혼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