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불법포획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0일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틈을 타 통발을 설치하여 도루묵을 불법포획한 A(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강원도 삼척시 대진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통발어구 5개를 설치해 도루묵 4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의 어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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